정수기나 복사기 등과 같은 고가 제품을 대여해 주는 회사가 많다.
개업 하는 사람들은 매월 일정한 렌탈 비용만으로 꼭 필요한 고가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업체 때문에 개업 초기 운영비는 상당히 절약될 수 있다.
최근 '정수기 대여 계약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쟁점이 되어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은 사안이 있다.
정수기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대여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었는데,
피고는 물품대여로 인한 사용료 채권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정수기 대여도 금융리스이므로 매달 지급하는 사용료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통상 리스라 하면 금융리스를 말하는데,
대법원은 금융리스를 외관상으로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 물건을 대여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은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 구입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으로 보고 있고,
위 사건에서 원고는 정수기 대여 계약도 그 실질이 구입 자금 대여이므로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사용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대여자가 정기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리와 필터교환을 무상으로 한 점 등을 이유로 정수기 대여 계약의 본질이
리스물건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제공이 아니라 사용기회 제공에 있다며 단기 소멸시효를 인정하였다.
출처 : 수다쟁이 변호사
글쓴이 : boissaint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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