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출국’ 에이미, “한달 안에 한국 떠나야” 때늦은 눈물 (한밤의TV연예)
2015. 11.26(목) 06:58
[티브이데일리 김현경 기자]
출입국관리소를 상대로 출국명령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방송인 에이미가 심경을 밝혔다.
에이미는 25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이하 ‘한밤’)를 통해 소송 패소와 관련한 입장,
출국시점 등 향후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사건이후 약 1년 반 만에 모습을 드러낸 에이미는 ‘한밤’ 측과의 인터뷰 당시
패소 판결을 받기 전이어서 매우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정말 많이 떨리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터뷰 도중 변호사를 통해 패소판결 소식을 전해들은 에이미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다. 자식된 도리를 하고 싶었다”며 눈물을 보였다.
한참을 울먹인 에이미는
“미국 시민권으로 살아가고 싶었다면 처음 잘못을 했던 시기에 재판도 안받고 그냥 출국했을 것”이라며 “(미국)시민권을 버리고 싶지만 한국에서도 절 안받아주는데 전 어느 나라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라며 어렵게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도 에이미는 항소에 대한 뜻은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출국은 언제 해야하냐는 질문에는 “한 달이나 한 달반 안에는 나가야 할 것”이라며
“출입국관리소측에서 준비할 시간을 준다. 협의해서 (결정하게 될 것같다)”고 밝혔다.
항소심 패소 판결로 한국을 떠나야 하는 처지지만
에이미는 미국에 가서 어디에 거주할 것인지 등 앞으로의 계획이 현재로선 아무것도 없다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마지막으로 에이미는
“이제 마지막이겠죠. 제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이런 결과를 받았지만
모든 분께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항상 얘기했는데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라는 인사를 전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 함께 치료 프로그램을 듣던 권모 씨에게 졸피뎀 85정을 받고
이중 15정을 복용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지난 4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현행법상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출국명령 처분을 내릴 수 있어,
미국국적 에이미에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불복해 지난 6월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이번에도 패소했다.
당시 에이미는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고통스럽다"며
미국에 연고도 없다고 눈물로 호소한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현경 기자 news@tvdaily.co.kr/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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