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사랑이법, 유전자 확인 출생신고 간소화
jherald [Updated : 2015.11.19]
미혼부 사랑이법, 유전자 확인 출생신고 간소화
19일부터 미혼부 사랑이법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자녀를 혼자 키우는 미혼부가
생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가 어려웠지만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치면 앞으로 미혼부도 쉽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사랑이(가명)가 태어났지만 사랑이 부모는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 중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사랑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집을 나가면서 아빠 김모 씨가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했다.
여러 차례 복잡한 재판을 거쳐야 했던 것으로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는 생모가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사랑이 (가명) 아빠는 "(출생신고가 안 돼서) 양육비나 보육료 같은 복지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고…"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결국 사랑이법이 발의돼 국회에서 통과됐고 내일부터 시행된다.
생모의 이름, 주민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몰라도 유전자 검사서 등을 가정법원에 제출해 확인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는 전국적으로 2만여 명에 달한다.
jherald@heraldcorp.com
'자녀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장학금, 오늘부터 신청 접수… 지원 자격은? (0) | 2015.11.24 |
---|---|
"임신 중 하루 1∼2잔 커피는 태아 IQ에 영향 없어" (0) | 2015.11.23 |
학교 재학중인 성매매 피해청소년 56%로 급증 (0) | 2015.11.19 |
性매매 피해 청소년, 첫 性매매 연령 평균 16세 (0) | 2015.11.19 |
저성장에.. '부모'가 최고자산인 시대 (0) | 2015.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