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되돌려 받으려면
기사입력 2013-12-18 12:00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은행에 연락해 수취인에게 '돌려달라' 협조 구해야.. 잘못 들어온 돈 맘대로 쓰면 '횡령죄']
#서울 창천동에 사는 박모씨는 은행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어머니에게 생활비 200만 원을 보내드리려다
그만 계좌번호가 비슷한 다른 사람의 통장에 입금을 하고 말았다.
박씨는 돈을 되돌려 받기위해 은행에 전화했지만
은행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상 잘못 돈이 입금된 사람의 연락처와 이름은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처럼 실수로 엉뚱한 사람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감원이 18일 발표한 '착오송금(이체) 시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관계'에 따르면
이렇게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는 받은 사람(수취인)의 예금이 된다.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박씨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으며,
박씨가 잘못 보낸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입금해줄 의무도 없다.
계좌이체 시 은행은 돈의 이동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절망하기는 이르다.
이런 경우 수취인에게는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의무가 생긴다.
일단 수취인이 계좌에 들어온 금원 상당의 예금 채권을 취득했더라도
법적으로 자금 이체를 할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서다.
수취인은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줄 때까지 보관해야하고,
만일 박씨의 돈을 마음대로 써버린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이렇게 이체가 잘못 이뤄진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돈을 돌려받으라는(임의 반환) 얘기다.
금감원은 "거래은행 직권으로 잘못 이체된 거래를 회복시킬 수는 없다"며 "
은행은 수취인의 정보를 송금인에게 함부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송금인을 대신해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임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소송 대상이 거래은행이나 수취은행이 아닌 '수취인'이라는 점은 알아두어야 한다.
실제로 앞서 '은행'을 상대로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사례가 있었다.
신수영기자 iml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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