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 미끼로 외제차·오피스텔 챙긴 목사
송고시간 | 2015/11/02 06:00
대법, 징역 4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교수로 채용시켜주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목사 김모(5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내가 운영하는 오케스트라 재단에 성신여대 총장이 소속돼 있다.
잘 얘기해서 성신여대 교수로 채용되게 해주겠다"며
2012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모씨에게서 2억5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방의 사립대 교수로 있던 피해자에게 "미리 선물을 해야 한다"며 1천만원어치 수표를 받았다.
"재단 회의에 가려면 좋은 차가 필요하니, 우선 계산을 해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속여
4천만원짜리 외제 승용차도 챙겼다.
"성신여대 총장의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 임원으로 등재해야 하는데 헌당증명서에 서명하라"면서
증명서와 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 등을 받고는 시가 2억원짜리 피해자 오피스텔을
자신의 교회 명의로 이전하기도 했다.
김씨는 서울에서 6층짜리 빌딩을 소유주 최모씨에게 "건물과 토지 지분 60%를 84억원에 사겠으니
미리 사용하게 해달라"고 속여 건물을 1년7개월 동안 교회로 쓴 혐의도 받았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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