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이동제 실시
내일부터 '계좌 이동제' 주의할 점은?
YTN | 이여진 | 입력 2015.10.29. 18:04
카드사나 보험사, 통신사 요금, 관리비 등을 주거래 은행 통장에서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동이체 금액이 지난해에만 800조 원이었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월평균 30만 원씩, 8건 정도를 이체한 건데요.
한 은행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주거래 은행을 바꾸고 싶었지만 못 바꾼 사람 가운데 33%는 자동이체 변경이 힘들어서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한결 간편해집니다.
여러 건의 자동이체 항목을 한꺼번에 다른 계좌로 바꿀 수 있는 '계좌 이동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사이트 페이 인포(www.payinfo.or.kr)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좌 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좌 이동제가 시행되면
"주거래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바꿀 의향이 있다"는 소비자가 4명 중 1명(24.3%)으로 조사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손쉽게 은행을 갈아탈 수 있게 되면 대형 은행 사이에 고객 잡기 경쟁이 치열해져
금리나 수수료 혜택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기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 가운데 급여이체나 신용카드 실적, 적금 가입 실적에 따라
금리 인하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도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주거래계좌를 옮기면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가능한 계좌이동서비스의 대상 항목은 통신비와 카드비, 보험료뿐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나 급여 이체 자동 송금은 내년부터 가능해집니다.
또한, 수시 입출금 통장만 가능할 뿐 정기예금이나, 적금, 펀드 같은 계좌는 이용할 수 없으니까요,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정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대전화 장기고객 혜택, 챙기고 있나요 (0) | 2015.10.31 |
---|---|
문틈으로 발 하나만 밀어 넣어도 ‘주거침입죄’ (0) | 2015.10.30 |
서울 한강변에 35층 넘는 '초고층 아파트' 못 짓는다 (0) | 2015.10.29 |
터널에서 사고나면? "엔진 끄고 키는 꽂아두고 대피" (0) | 2015.10.27 |
내연녀 돈, 부부 공동 사용해도 부인에겐 배상책임 없어 (0) | 2015.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