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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임신 32주전 태아 성별 알려준 의사, 면허정지 정당"

일산백송 2015. 10. 27. 15:34

法 "임신 32주전 태아 성별 알려준 의사, 면허정지 정당"
등록 일시 [2015-10-25 09:00:00]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려준 산부인과 의사가
7년이 지난 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을 위반해 태아의 성별을 산모에게 알려주고 비의료인인 간호사 등이
산모의 양막을 파열하도록 지시한 것은 위법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것은 의사 자격정지 3개월로 처분이 완화됐지만
규칙 시행 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의사면허 정지가 약 7년이 지난 후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이 더 이상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볼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직원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민원 글을 올려 받은 답변은 일반적인 안내일 뿐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며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치는 영향을 문의했을 뿐 행정처분의 면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산부인과 의사인 A씨는
지난 2007년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는 또 2007년 간호사를 통해 간호 조무사에게 핀셋을 이용해 산모의 양막을 파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08년 7월 태아의 성별을 고지하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 의료법이 개정됐고
현재 임신 32주 이후에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A씨는 헌재 판결이 나온 이후인 2009년 직원을 통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행정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듣고싶다'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직원은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의 행정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9월 과거 태아 성별을 산모에게 알려주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로 7개월15일간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민원 내용 등을 토대로 "약 7년이 지난 후에 면허를 정지했다.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