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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계약해제시 피해, 여행사 '특약' 때문?

일산백송 2015. 10. 7. 11:18

신혼여행 계약해제시 피해, 여행사 '특약' 때문?
과다한 위약금·계약불이행 등 소비자 피해 증가 추세
매일경제 | 이미연 | 입력 2015.10.07. 09:58

지난해 10월 진모씨(남, 30대)는 D여행사와
멕시코 칸쿤으로 가는 신혼여행상품을 계약하고 대금 560만원 중 50만원을 냈다.
그러나 계약 후 항공일정이 진씨의 일정과 맞지않아 대금 환급을 신청하자
여행사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이처럼 항공사의 일방적인 항공일정 변경이나 익일 계약 취소, 배우자 입원 등으로
신혼여행 상품 계약 해제를 요구하면 여행사들은 특약을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아예 대금 환급을 거부하는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신혼여행 관련 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근 3년 6개월간 총 395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90건과 95건으로 100건이 넘지 않았으나
지난해 142건으로 대폭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68건이 접수됐다.

이 중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21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시 신혼여행 특별약관(이하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 피해가 138건으로
전체 피해의 6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여행사 특약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많은 피해는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43건(20.5%)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여행 및 숙박 일정의 임의변경 피해였다.
여행사가 여행 일정(선택관광 일정 포함)을 변경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반드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선택 관광 강요 등 부당행위 19건(9.1%), 여행 중 부상, 소지품 도난 등
질병·안전사고 6건(2.9%) 등의 피해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 계약해제·배상·환급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절반(102건, 48.6%)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혼여행은 통상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며 숙박시설(풀빌라, 리조트, 호텔), 항공좌석(일반좌석, 전세좌석), 여행 시기(성수기, 비수기), 여행지 등 이용조건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실제 여행대금 확인이 가능한 203건 분석 결과, 한쌍 당 평균 477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 86건(42.4%)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7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11.3%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행정보센터나 여행사 관할 지자체를 통해 해당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신혼여행 중간에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 일정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