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 출입구서 담배 못피운다
한겨레 | 입력 2015.09.15. 22:30
내년 4월부터 1662곳 주변 10m내
8차선 이상 대로 옆 인도 '금연구역'
서울시 개정안 준비…과태료 10만원
내년 4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8차선 이상 대로 주변 인도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내 지하철역 1662곳 주변 10m 이내, 8차선 이상 대로 양옆의 인도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과태료는 현재 자치구별로 5만원과 10만원으로 서로 다른데,
10만원으로 통일하도록 권고해 시민 혼란을 줄이겠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실외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시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초·중·고등학교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장, 도시공원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왔다.
아울러 서울시는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장하면서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 곳곳의 실외 흡연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금연을 원하는 시민들은 자치구의 보건소와 세이프 약국, 병·의원 등에서
금연 상담이나 보조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음성원 기자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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