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정보 흘리고, 전단지 살포도" 변호사 2만시대의 그늘
이데일리 | 조용석 | 입력 2015.08.25. 05:30 | 수정 2015.08.25. 08:44
2012년부터 규정위반 급증추세 올 8월까지 징계청구 20건
2008~2011년 매해 1건 수준 불과..2012년 5건으로 늘어
"변호사 늘면서 광고시장 혼탁"..변협, 관리감독 강화 추진
A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경찰단속상황’이라는 코너를 만들고
경찰의 성매매 업소 단속정보를 수시로 갱신했다.
A 변호사는 단속 글 끝에 “자세한 상담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사무실 전화번호도 넣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서울 소재 종합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B 변호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원 판사 출신’이라고 허위 경력을 등재했다가 적발됐다.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수임경쟁이 치열해지자 과장광고 등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는 변호사도 늘고 있다. 신문에 개업광고를 내고 사무실에 간판만 걸어놔도 의뢰인이 찾아오던 과거와 달리,
광고를 보고 변호사를 찾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지난 2011년까지만 해도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이 광고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연간 1~2건 수준에 머물렀다.
광고규정 위반 징계건수는 2012년 5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까지 매년 3~4건이 적발돼 징계조치됐다. 특히 올해는 8월 현재 20건이 적발돼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부분 혐의사실이 확실해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변협 측의 설명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를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장 광고 등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호사가 이처럼 징계를 무릅쓰고 과장·과대광고까지 동원해 ‘손님 끌기’에 나서는 이유는
변호사 수가 크게 늘면서 사건 수임이 어려워진 탓이다.
변협 회원은 올해 7월 말 기준 총 1만9835명이다.
이중 현재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개업 회원만 1만6481명에 달한다.
특히 변호사 광고는 다른 업종에 비해 광고 규제 수위가 높다.
변호사법을 보면 변호사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 일부를 빠뜨리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하지 못한다.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변호사 등을 비방하거나 자기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역시 규제 대상이다.
이처럼 변호사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행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르면 승소율이나 석방률 등은 업무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고에 관련 문구를 넣지 못하도록 했다. 같은 이유로 ‘최고’나 ‘유일’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전문 변호사’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변협의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에 등록해야 한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전단이나 우편엽서를 보내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현수막 설치도 금지돼 있으며 확성기·어깨띠 등을 사용한 홍보도 불법이다.
지방변호사회 허가 없이 통신장비를 이용한 광고도 불가하며 버스·기차·비행기 등 운송수단에
광고물을 비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은 규정을 피해 가면서도 고객 유치를 위한 편법을 동원한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등과 같은 교묘한 문구를 사용하는 게 대표적이다.
일부 법무법인은 ‘대한민국에서 저희보다 이혼사건을 잘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승소율 80%를 자랑’ 등과 같이 애매한 문구를 사용해 단속을 피하기도 한다.
서울지역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 시장이 치열해지면서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한 광고는 기본이 됐다.
일부는 포털사이트 검색 시 맨 위에 링크되는 고비용 광고도 불사한다”며
“변호사도 곧 성형외과처럼 실력보다 광고가 우선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훈 변협 대변인은
“변호사 광고는 예전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었으나 현재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바뀐 상황”이라며
“변협은 변호사 광고의 혼탁을 막기 위해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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