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 5,580원, 받고는 계십니까?
YTN | 입력 2015.08.13. 10:31
[앵커]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8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은 갈수록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제도, 과연 지킬 수 있는 해법은 없는 걸까요?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교를 잠시 쉬고 생활 전선에 뛰어든 22살 변은애 씨.
지난 6월 한 달 동안 시급 4,200원을 받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보다 천 원 넘게 모자랐지만 당장 쓸 돈이 급해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변은애, 대학생]
"주 5일 8시간씩 하루도 안 빠지고 일을 했는데 66만 원 받으니까
이걸로 전기세를 내고 통신요금 내고 돈 없을 때 좀 빌렸던 거 갚고 그러면 진짜로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쓰레기봉투 하나 살 돈도 없고. 저희끼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법정 최저임금이 우리에게는 최고임금이다."
6년 전,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던 이 여성은 유명 디자이너 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꿈꿔온 일이었기에, 돈을 받지 않아도 온갖 궂은일을 참고 견뎠습니다.
[박ㅇㅇ(가명), 패션업계 피해자]
"새벽 2~3시까지 일했어요. 막차 끊기기 전까지 가려고 하면 눈치 주시고.
일부러 막차 끊기게 일 주시고 막차 끊기면 택시비도 안 주시고, 미안 깜박했다고 넘어가시고,
나중엔 제가 5kg이 빠졌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밥을 못 넘기겠는 거예요.
그런데 막 화내시면서 약을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나가라고."
그때 받았던 상처와 충격이 너무 커 진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ㅇㅇ(가명), 패션업계 피해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구나, 그때 이후로 잃었어요. 저 꿈이 없어요.
꿈꾸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상처 때문에."
이처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8인 232만 명이나 됩니다.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 지킬 수 있는 해법은 없는지,
오늘 밤 10시 방송되는 'YTN 국민신문고'에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대해
속 시원한 답변을 들어봅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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