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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글 제3자 신고 대상에서 공인은 배제"

일산백송 2015. 8. 17. 21:20

"명예훼손글 제3자 신고 대상에서 공인은 배제"
연합뉴스 | 입력 2015.08.17. 15:46

박효종 방심위원장 "가해자 유죄받는 경우만 허용" 입장
"공인이 심의규정 개정으로 혜택보면 안돼"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17일 방심위가 제3자 신고만으로도
명예훼손글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공인의 경우 사법부에서 (가해자에게) 유죄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 한해
제3자 신고를 허용하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심위 주최로 연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제도 개선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정치인이나 유명인 등 공인은 일정 수준 비판을 감수해야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책무가 있는 이상 10조2항(관련 심의규정) 삭제로 부당한 혜택을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더라도 공인의 명예훼손 심의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심위 내부규칙으로 만들어 심의 과정에서 구속력 있는 가이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방심위는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글에 대한 심의 요청을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신청하도록 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10조 2항을 제3자가 신고해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신고 가능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펴 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은
제3자 신고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반면 하위 법령인 방심위 심의규정은
당사자나 대리인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로 규정돼 있어 법률적 조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제3자 신고만으로도 심의를 허용할 경우 인터넷상에서 정부, 정치인,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판·풍자글까지 심의 대상에 오를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위원장은 "심의 규정이 개정된다면 혜택은 공인이 아닌 일반 평범한 개인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당사자의 신고가 신속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사이버 성폭력·학교 폭력 게시글 특성을 감안해
"교사·상담기관 등 제3자 신고를 허용해 명예훼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정보통신망법과 위윈회 심의규정 간 조화나 부조화에 대한
법리논쟁을 창백하게 만드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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