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 신부의 날 찾아온 불청객 '결혼식 사냥꾼'
YTN | 입력 2015.08.14. 11:29
[앵커]
다른 사람의 결혼식장에서 상습적으로 축의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축의금을 훔친 뒤 하객인 것처럼 속이고 식권까지 받아냈다가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A 씨와 B 씨는 그럴듯하게 차려입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결혼식장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를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의 진짜 목적은 축의금을 가로채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진짜 접수인들의 시선을 끄는 사이 다른 사람이 접수인인 것처럼 축의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접수인이 잠시 잊고 접수대 위에 놓아둔 축의금도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한 결혼식장에서는 축의금 50만 원을 가로챈 뒤 하객인 것처럼 식권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은 8차례에 걸쳐 모두 4백여만 원의 축의금을 훔치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하객인 것처럼 속였다는 이유로 상습특수절도 혐의에 사기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전력과 범행의 상습성,
법정에서 심리를 거부하고 소란을 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랑 신부를 축하하기 위한 뜻깊은 날에 축의금을 훔치고 밥까지 먹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하게 책임을 물은 판결로 해석됩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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