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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알콜농도 혈중알콜농도 처벌기준

일산백송 2015. 7. 6. 13:14

음주운전 알콜농도 혈중알콜농도 처벌기준

음주운전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기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처벌기준이지 생명의기준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마세요!!
일단은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면 처벌대상입니다.


일반적인 계산방법은 (술알콜농도(%) × 술의양(ml) ×0.8) ÷ 0.6×체중 × 1000 입니다.

보통의 남성이
맥주 1000cc 를 마시고나서 측정을 하면
혈중알콜농도 0.086%의 면허정지 처벌대상입니다.
시간의 지남에따라 조금씩은 달라지겠죠!!

음주운전 혈줄알콜농도 처벌기준
1.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0.05% 이상 0.1% 미만인 사람은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처벌기준
0.05%~0.1% : 벌점100점, 인사사고시 면허취소
0.1% 이상 ,음주측정불응 : 사고유무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0.36% 이상 : 구속 및 사고유무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우리나라는 그래도 음주운전에대한 처벌이 관대한편이라고 합니다.
다른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종신형부터 아내 또는 가족까지 수감하는등의 엄청난 처벌이 기다리고있어
함부로 음주운전을 못한다고 하네요!!
다들 음주운전은 모두에게 안좋은것입니다.
절대절대 하지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