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면 질문]자동차 번호판, 차 중앙에만 달아야 할까?
헤럴드경제 | 입력 2015.07.04 09:26
[HOOC=서상범 기자]
직장인 A 씨는 얼마전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A 씨의 자동차 번호판을 보고 누군가가 불법개조를 했다며 신고했기 때문인데요.
신고자는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 전면부 번호판의 위치를 문제삼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착되는 위치인 가운데 부분이 아닌 차량 중앙이 아닌
전면부 범퍼 좌측에 번호판이 붙어있다는 이유였죠.
실제 A 씨의 차는 뒷부분의 번호판은 중앙에 달려있지만 앞 번호판의 경우는 왼쪽 하단에 부착돼있었죠.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 x. 라디에이터 그릴의 크기로 인해 차량 전면부 중앙이 아닌 좌측에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대해
차량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되도록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중앙에 부착하라는 것이죠.
이를 어길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죠.
그렇다면 A 씨는 과연 처벌을 받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A 씨의 차량이 구조적으로 차량 전면부 중앙에 부착할 수 없는 형태인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이기 때문인데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3호은 예외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차량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되도록 부착해야 하지만
차량의 구조 및 성능상 차량의 중심선에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앙에 위치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A 씨의 랜서 에볼루션의 경우 일반적으로 번호판이 위치하는 자리에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이
위치하기 때문에 구조나 성능상 번호판을 달 수가 없죠.
랜서 에볼루션만이 아닙니다.
SLR 맥라렌의 경우도 직각 모양의 앞 범퍼로 인해 차량 중앙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튜닝을 통해 전면부의 구조를 바꾸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처벌을 받습니다.
‘차량의 구조와 성능을 위한’이라는 단서는 생산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경찰청 관계자는
“차량의 최초 생산 당시의 구조나 성능상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전면부 번호판 위치를 변동할 수 있지만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바꾸거나 카메라 단속을 위해 변ㆍ개조를 하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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