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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에 이어 수산물..韓 '후쿠시마 수산물' 막을 묘안 없나

일산백송 2015. 5. 22. 12:34

문화재에 이어 수산물..韓 '후쿠시마 수산물' 막을 묘안 없나
헤럴드경제 | 입력 2015.05.22. 11:24 | 수정 2015.05.22. 11:26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우리 정부가 문화재에 이어 수산물까지 일본에 발목을 잡혔다.
2013년 동일본 대지진 원전사고 이후,
수입이 전면 금지됐던 일본 후쿠시마 외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이
몇 년 내로 다시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은 일부 지역의 일본산(産) 수산물을 수입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기반을 둔 협의’를 하자고 지난 21일 요청해왔다.
한국 정부가 해당 규제를 철회할 가망이 없자 WTO 제소라는 강경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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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WTO 협정에 따라 양자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농림수산상은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면서 양국 간의 해결 시도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합의에 의한 해결을 원한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이 같은 제안이 달가울 리 없다.
WTO는 당사국 간 협의에 실패하면 무역규제와 관련된 해당 분쟁을
제3국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 회부해 강제 해결을 시도한다.
우리로서는 일본이 합의가 안 되면 그 이후의 절차를 통해 끝장을 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수입 규제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이 수입 규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위해성 입증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997년 일본은 과수 피해를 유발하는 코들링 나방이 수입된다는 이유로
미국산 농산품을 수입금지 했다가 미국에 제소당한 바 있다.
당시 WTO는 수입 금지국인 일본이 그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미국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일본산 식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만큼
“일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응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를
일본 현지에 파견해 일본 수산물에 대한 안정성 조사를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전문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이 위험할 수 있다는 과학적 의견을 담은
보고서가 나올 시점이 가까워진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이번 일본의 WTO 제소 조치로 인해 이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계속 논의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
방사능 오염 위험이 큰 후쿠시마 주변에서 생산되는 50개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2013년 9월 후쿠시마ㆍ이바라키ㆍ군마ㆍ미야기ㆍ
이와테ㆍ도치기ㆍ지바ㆍ아오모리 등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a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