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성범죄 의사 면허정지 법안' 반발…불매운동에 불똥 튄 풀무원, 왜?
일요주간 2015년 05월 22일 (금) 황경진 기자 webmaster@ilyoweekly.co.kr
ⓒ노환규 대한의료협회 전 회장 페이스북 [일요주간=황경진 기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이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과 관계된 식품 대기업 풀무원에 대해 불매운동까지 나서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지난 15일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료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페이스북에서
"요새 의사들 사이에 풀무원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됐다.
그는 "의사가 진료 중 성범죄와 관련해 벌금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을 발의한 원 의원이
풀무원 창업주이기 때문""이라며 "의사들의 불매운동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의사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의 개정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원 의원이 풀무원 창업주 일가라는 이유로 불매운동이 조성된 것.
이에 대해 풀무원 홍보팀 담당자는
"원 의원이 풀무원 지분에 대해 정리한지 오래고 경영상으로 우리 측과 관계된 게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법안을 발의한 원 의원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해 영구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환자가 의료인을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취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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