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2심서 집행유예..143일 만에 석방(2보)
연합뉴스 | 입력 2015.05.22. 11:08 | 수정 2015.05.22. 11:20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자료사진)
mi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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