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강간미수' 여성 첫 강간죄 적용 기소
YTN | 입력 2015.04.03 07:47
개정 형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여성이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여성인 45살 전 모 씨를 강간 미수와 흉기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내연 관계에 있는 남성 A 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강간을 시도하고,
A 씨가 도주하려고 하자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전 씨는 지난 2011년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남 A 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형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성폭행 피해자의 범위가 여성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지난 2013년 개정된 형법에는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정신병력이 있어,
현재 청소년 수준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호 감호를 함께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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