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이면도로 등에 횡단보도 2000개 이상 설치
파이낸셜뉴스 | 윤경현 | 입력 2015.03.24 13:16
무단횡단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민원이 많은 도심권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횡단보도가 2000개 이상 늘어난다.
경찰청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심권에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하고,
횡단보도 설치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의 비율은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5%)의 두 배를 넘는다.
또 최근 3년 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은 10.6%지만
서울시는 20.3%에 이른다.
경찰은 도심권에서 보행자의 횡단 수요에 비해 횡단보도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일부 보행자들이 먼 거리를 돌아가는 대신,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많이 당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방경찰청·경찰서별로 주요 도시의 이면도로 가운데 무단횡단 사고가 잦거나
설치 요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횡단보도를 2000여개 이상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횡단보도 추가 설치로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횡단보도 설치 구간에서는 인접 교차로와 교통신호를 연동할 방침이다.
경찰은 아울러 횡단보도간 최소 이격거리를 200m로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규정에는 '횡단보도는 육교, 지하도,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내에서는 설치하지 않는다.
단,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렇지 않다'고 명시돼 있다.
'보행자 안전' 등 예외 규정을 일반화해 지역별·도로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횡단보도 설치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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