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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뒤 스마트폰 시장에 '다단계 영업' 다시 활개

일산백송 2015. 3. 3. 17:54

단말기유통법 시행
단통법 시행 뒤 스마트폰 시장에 '다단계 영업' 다시 활개
한겨레 | 입력 2015.03.03 15:20

2000년대 초 성행하다 불법 영업 논란으로 사라져
이통사들 불법 보조금 신고 당할 위험 적어 조장

"가입자당 수수료 온라인 17만원·다단계 50만원"

2000년대 초 성행하다 불법 논란을 빚으며 사실상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던
이동통신(휴대전화) 다단계 영업이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시행 이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이통사들이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불법 지급 신고를 당할 위험이 적다는 점을 노려,
다단계 영업 유통점에 가입자 유치 수수료를 몰아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2일 이통사와 유통점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올해 들어 다단계 영업에 나서는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늘고 있다.
다단계 영업을 하는 유통점들의 가입자 유치 실적도 빠르게 늘어나,
엘지유플러스(LGU+)에 딸린 ㅇ사는 지난달에만 2만명 가까이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ㅇ사와 ㄴ사 등 기존 다단계 업체가 이동통신 영업에 뛰어드는 모습도 나타나고,
기존 온라인 방식 영업 유통점들의 다단계 영업 참여도 잇따르고 있다.
한 온라인 방식 유통점 사장은 "안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다단계 영업은 이동통신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만 다를 뿐, 방식은 기존 다단계와 같다.
해당 이통사에 직접 가입해 '사업자' 지위를 얻고,
이후 직접 유치한 하위 사업자와 그 밑단으로 이어지는 차하위 사업자들이 많아질수록 수익이 늘어난다.
이통사들은 다단계 영업 유통점에 가입자 유치 수수료와 함께 유치한 가입자에게서 발생하는
요금 일부를 넘겨주는데, 이게 윗단계 사업자들의 수익으로 배분된다.

인터넷 블로그나 게시판에는
"20명만 유치해도 월 180만원의 수익이 보장되고, 이렇게 6개월이 지나면 월 500만원,
1년 뒤에는 월 1000만원의 수익도 가능하다"는
이동통신 다단계 사업자들의 '호객' 글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다단계 방식 영업으로 가장 큰 재미를 본 이통사는 엘지유플러스다.
다단계 영업 유통점 대다수가 엘지유플러스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케이티(KT)가 뛰어들었고, 에스케이텔레콤(SKT)도 고민하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의 한 매니저는
"다단계 영업은 인간관계를 매개로 한다. 지속적이지 못할 경우, 엄청난 잡음이 난다.
나중에 유통점에 끌려가는 상황에 처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고민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통사 쪽에서 보면,
다단계 영업은 고객이 모두 사업자라 단말기 지원금을 불법 지급하거나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권해도 신고당할 위험이 적은 장점이 있다.
필요에 따라 가입자 유치 수수료를 맘껏 쓸 수도 있다.
게다가 2000년대 초반에는 이동통신 다단계 영업이 불법이었지만, 지금은 합법이다.

한 유통점 사장은
"요즘 온라인 영업 유통점의 가입자 유치 수수료는 한명당 15만~17만원인데 비해
다단계 유통점에는 40만~50만원씩 건네진다.
요금 배분 비율도 기존 유통점은 7%인데 견줘, 다단계 유통점에는 이통사별로 13~18%를 준다"고 전했다.

다단계 사업자로 참여하는 이동통신 가입자 쪽에서 보면,
다단계 영업 유통점에 40만~50만원의 높은 가입자 유치 수수료가 지급되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한 유통점 관계자는
"수수료가 25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다단계 영업 방식을 유지하는 게 사실상 힘들어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른바 '보조금 대란' 때는 온라인 영업 유통점과 양판점들이 짭짤한 재미를 봤다.
가입자 한명당 100만원 넘는 유치 수수료가 지급되기도 했다.
이통사들의 다단계 영업 유통점 활용 전략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