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교정,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
하이닥 | 김선희 | 입력 2015.02.26 18:32
치아교정은 비뚤어진 치아나 부정교합, 돌출입 등을 바로 잡아 저작작용 등
음식섭취와 소화를 원활히 하고, 부정교합 등에 의한 통증을 줄이고,
치열을 가지런히 하여 미용적 효과를 주는 등 다양한 건강 및 미용상의 이점을 준다.
하지만 치아교정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치아를 단단히 잡아주는 치근이 튼튼해야 하고,
치아가 움직이지 못하는 유착치나 임플란트 치아인 경우에는 치아교정 자체가 어렵다.
◆ 치아교정이 어려운 경우
△ 치아의 뿌리(치근)가 많이 흡수된(짧은) 경우
치아를 잇몸뼈 속에 단단히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치근이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많이 흡수된 경우에는 치아교정이 어렵다. 치아교정을 하면 정상적으로 치근이 약 1~2mm정도 더 짧아져 치아가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는 정도에 따라 교정 후 치아 보강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 유착치가 있는 경우
유착치는 치근이 형성된 후에 2개의 치아가 백악질에 의해 합쳐진 것으로 치아와 치조골이 치주인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치아와 치조골이 비정상적으로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외상, 내분비 질환, 쇄골 두개 이형성증 등의 선천성 기형, 원인 불명의 맹출(치아가 잇몸을 뚫고 나오는 일) 장애 등이 원인이다.
유착치는 치아가 잇몸에 묻혀 있어 주위의 치아가 기울어지면서 위, 아래 치아가 잘 맞지 않게 되고,
치아 맞물림이 비정상적이 된다.
유착치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정이 가능하지만, 치근이 잇몸뼈와 유착된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치아교정을 해도 치아가 움직이지 않아 효과가 없거나 교정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 임플란트 치아인 경우
잇몸뼈와 잇몸 사이에서 치아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치주인대를 포함하여 치아를 제거한 후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된다. 즉, 치주인대 없이 임플란트 재료를 잇몸뼈에 바로 식립하여 고정하기 때문에
교정을 한다고 해서 치아가 원하는 위치로 움직이지 않는다.
김선희 건강의학전문기자 sunnyk@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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