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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야기

[옮긴 글] 이혼사유와 사례

일산백송 2015. 2. 14. 18:09

어느 문제로 결혼생활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상대방이 합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합당한 이혼사유를 들어 재판적으로 이혼을 할 수있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이유가 있겠지만
민법에서 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이혼사유에 제한해서 재판상의 이혼이 정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있는 문제는
배우자가 부부정조의 의무를 성실하지않고 다른이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부부관계의 믿음을 깨는 행실이기에 이혼의 원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했을 때
즉, 합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포기함으로써 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시에
해당합니다.

그외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옳지않은 대우를 받았다는등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가 있을때 재판상의 이혼을 할 수 있게됩니다!!


*  재판상의 이혼사유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은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나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법원에서 인정하는 이혼사유의 대표사례
-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
- 성불구임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을 때
- 성병 감염
- 심한 의처증, 의부증,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
- 장기간 감옥생활
- 심한 종교적 갈등
- 심한 알콜중독, 약물중독, 도박중독
- 사치, 과소비로 가정 경제가 파탄의 수준에 이른 경우
- 생활비 지급 거부
- 경제적 무능력함에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을 때


재판이혼의 경우 원인이 다양하기때문에 재판상에 어떠한 부분에 정해지는지 헷갈릴수있고,
위자료소송과 양육권 문제등이 얽혀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정확한상담을 통해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이혼법률도우미(hxdtnhq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