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뭐길래..' 사람잡는 선택임신
착상전 유전자진단 허용된 해외로 ‘은밀한 원정’
부르는게 값…불법이라 문제 생겨도 항의 못해
무리한 과배란주사, 조기폐경 등 산모건강에 ‘독’
경향신문 | 헬스경향 김성지 기자 | 입력 2014.12.16 16:17
최근 각 가정마다 출산자녀수가 한두 명으로 줄다보니 일부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아들딸을 가려 낳으려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는 아들을 많이 낳은 산모의 속옷을 빌려 입거나 음식을 골라먹는 정도였다면
현대는 의술에 의존해 자식의 성별을 가려 낳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른바 '선택임신'은 착상 전 유전자진단(PGD)을 통해 남성유전자를 여성의 자궁에 착상하는 것을 말한다.
태아는 이미 수정될 때 성별, 피부색, 머리카락 모양 등 대부분의 유전형질이 결정된다.
착상 전 유전자검사는 유전병을 가진 부모들이 아이의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
이를 아이의 성별을 선택해 임신하는 방법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삽화 I 이은지 기자실제 포털사이트에 선택임신을 검색하면
'100% 아들 낳는 방법, 미국업체 단독계약, 태국·하와이업체 가능' 등의 문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선택임신을 원하는 여성들은 착상 전 유전자진단이 합법인 해외국가로 나가 임신하고 돌아온다.
성별 선택임신의 문제는 시험관아기시술을 위한 난자채취 시 과배란유도주사를 맞는데 이로 인해
폐경이 빨라지거나 자궁과 폐에 물이 찬다는 것이다.
과배란유도주사는 임신을 위해 필요한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조합해 만든 약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과배란주사의 부작용은 오심, 구토, 현기증, 무력감, 어지럼증,
난소과자극증후군, 다태아, 경계성 난소종양의 위험도 증가 등이 있다.
과배란주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일정시기를 두고 몸 상태를 고려해 맞아야 한다.
하지만 해외에 단기간 체류하는 여성들은 빠른 시간 안에 착상하기 위해 무리하게 주사를 맞는다.
선택임신을 위해 해외에 두 차례 다녀온 뒤 이른 폐경을 맞았다는 34세 여성은 100%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불법임을 알고 가기 때문에 원하는 성별이 아니어도 항의하거나 따질 수 없다고 했다.
성별이 확실해지는 16주 이후 딸로 판명될 경우 국내에 연계된 병원에서 중절수술까지 해주고 있었다.
이 여성은 "국내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카페 내 쪽지나 온라인을 통해 서로 은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이 사실을 철저히 함구하는 것도 계약조건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비용도 부르는 게 값이라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상황에 따라 1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착상 전 유전자진단을 하는 국내 의료인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의료인이 법의 감시를 피해 국내법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시술하고 그곳에 체류하고
있어 단속할 방법이 없다.
또 유전자진단을 받은 사람과 알선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 따르면 성별 선택임신을 알선하는 한 회사는 11년 동안 알선행위를 해왔으며
이 업체에서만 1500여명이 해외원정을 감행했고 현재 20여명이 미국과 하와이에 체류하면서
선택임신을 위한 시험관아기시술을 받고 있었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 출산까지 할 경우 시민권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많다"며
"의뢰대상자와 알선자를 같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알선업체를 조사해 선택임신실태를 파악하고
유인과 알선행위를 하는 업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헬스경향 김성지 기자 ohappy@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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