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게 힘'..꼭 알아둬야 할 생활밀착형 '세금계산법'
JTBC | 성화선 | 입력 2014.12.03 22:02
[앵커]
예산안과 함께 일부 세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세금 계산법이 바뀐다는 의미지요.
여러분의 생활과 밀접한 세금이 어떻게 변하는 지, 이것은 사실 말 그대로 아는 것이 힘입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까지만 예정돼 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앞으로 2년 더 이어집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했다면 세금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발급받을수록 유리합니다.
지금보다 10%P 많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퇴직연금에 관한 공제도 확대됩니다.
지금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해서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퇴직연금 300만 원을 추가로 그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은 그동안 예금 3000만 원까지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
금을 면제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한도가 50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의 나이가 내년부터 한 살씩 높아집니다.
2019년엔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20세 이상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세금도 적게 낼 수 있었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사라집니다.
'13월의 세금'을 피하기 위한 꼼꼼한 연말정산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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