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흡연석이 없어진다는데..
내년부터 흡연석은 사라지나, 흡연실은 운영 가능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 입력 2014.12.12 15:05
↑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바뀐다.
음식점 내 흡연이 적발될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베이비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바뀐다.
음식점 내 흡연이 적발될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커피숍 내 흡연석도 운영이 금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음식점 내 금연 정책을 Q&A로 정리해봤다.
Q. 커피숍 흡연석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울 수 있나요?
A. 기존 밀폐된 시설을 갖춘 흡연석 유예기간이 2014년 12월 말로 종료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커피숍 및 음식점 등에서 커피나 음식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Q. 기존 흡연석에 설치된 유리벽 등은 반드시 철거해야 하나요?
A. 기존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으나,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Q.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절대 흡연을 할 수 없나요?
A. 해당 시설 업주의 판단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 흡연실에서 흡연이 가능합니다.
Q. 소규모 음식점 전면금연에 대한 유예기간은 없나요?
A. 음식점 면적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면금연을 시행해 왔으며 소형음식점은 2년 이상의 충분한 준비기간 등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므로 2015년 1월 1일부터 소형음식점에서도 반드시 금연을 준수해야 합니다.
Q. 전자담배는 금연치료제 아닌가요?
A.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한 종류이며,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도 니코틴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금연치료제의 역할로 그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바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전자담배가 금연 치료 및 금연보조제로서 광고하지 못하도록
각국에 권고했습니다.
Q.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는 피워도 되는 것 아닌가요?
A.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분류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전자담배는 청소년이 사용 가능한가요?
A.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이며, 담배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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