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재, 낸시랭 명예훼손 인정…500만원 지급"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14-11-28 12:50 최종수정 2014-11-28 13:06
[머니투데이 황재하기자]
[변 대표가 직원 이름 빌려 기사 쓴 사실도 인정]
낸시랭/사진=뉴스1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40)가 낸시랭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돼 5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28일 낸시랭이 미디어워치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낸시랭에게 변 대표는 500만원을,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씨(41)는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가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에 속해 있다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비난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낸시랭의 국적과 학력, 논문에 대해 미디어워치가 '부정입학' '논문표절' 등으로 표현한 데 대해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사용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변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 '낸시랭이 친노종북의 여왕으로 등극했다' 등 글을 게재한 데 대해서도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낸시랭의 영국 BBC 초청이 사기극으로 밝혀졌다',
'낸시랭이 방송에서 살아 있는 자신의 아버지를 숨졌다고 방송에서 말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문제의 기사들이 '낸시랭이 BBC의 초청이 있다는 말에 기망당했을 수 있다'고 전제했고,
아버지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낸시랭의 입장을 함께 소개하고 있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변 대표가 직원 성모씨(36) 이름을 빌려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
성씨에 대한 낸시랭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씨 이름으로 낸시랭을 비난하는 기사가 게재됐다"면서도
"5건의 기사는 모두 변 대표나 이씨가 작성해 게재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세상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말 자전거 탈 때 헬멧 꼭 써야 하는 이유 (0) | 2014.11.29 |
---|---|
여직원에게 "뚱땡아, 커피 한잔 타와" .. 직장 상사, 성희롱에 해당될까요? (0) | 2014.11.29 |
친일인사 '김백일' 이름 딴 지명 비판 일파만파 (0) | 2014.11.26 |
'PD수첩' 故신해철 의료사고 논란 "퇴원 시킨 게 제일 큰 문제" (0) | 2014.11.26 |
朴대통령 "방산비리·혈세낭비 밝혀내야…타협 불가" (0) | 201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