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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인 10만여명 추방 유예… 불법체류자 3년 더 취업 가능

일산백송 2014. 11. 22. 14:40

[오바마 이민개혁 강행] 美 한인 10만여명 추방 유예… 불법체류자 3년 더 취업 가능
신문에 게재되었으며 1면의 2단기사입니다.1면2단| 기사입력 2014-11-22 03:50 4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공화당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해 최대 500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일시적으로 합법적인 체류 권한을 부여하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했다.

미국 내 불법체류자 1130만명 가운데 44%가 구제 대상이며,
한인도 최대 10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1986년 공화당 소속의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사면’을 시행해
270만명에게 영구적이고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해준 이래 28년 만에 단행된 가장 광범위한 조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저녁 백악관에서 한 특별연설에서
“1100만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을 대량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미국인의 국민성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히려 그의 결정은 국경순찰대가 (미국 내 불법이민자 체포·추방보다) 흉악범과
조직범죄자들의 침입 등 가장 긴요한 업무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의회의 반발을 의식한 듯 자신의 행정명령은 합법적일 뿐 아니라
민주·공화 양당 소속 전직 대통령들이 했던 것과 같은 ‘상식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미국에서 최소 5년 이상 불법적으로 거주하면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 410만명이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3년간 미국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는 취업허가증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과가 없어야 하고 신원조사를 통과해야 하며 세금을 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16세가 되기 전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 외국인을 상대로 2012년 단행했던
첫 행정조치의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모든 연령의 미성년자에게 임시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 고숙련 근로자와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전공 학생 등에 대한 비자 발급도 확대해
50만명이 혜택을 보도록 하기로 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