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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까지…비정규직 죽음 내몬 '쪼개기 계약'

일산백송 2014. 11. 19. 11:27

성희롱까지…비정규직 죽음 내몬 '쪼개기 계약'
입력 : 2014.11.18 22:51|수정 : 2014.11.19 04:58공유하기

[SBS 뉴스토리 – 비정규직 울리는 꼼수 계약]

지난 9월 26일, 중소기업중앙회의 비정규직 직원이었던 권 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측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받은 한 달 뒤였다.

유가족들은 권 씨가 사측의 정규직 전환 약속을 믿고 각종 불이익을 참아왔었다고 밝혔다.
권 씨는 입사 직후 24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3개월, 4개월 단위의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맺고
해고 직전에도 2개월짜리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쪼개기 계약’은 지속적 근무를 단절시켜 퇴직금 지급, 정규직 전환을 막는 전형적인 꼼수 계약인데
중소기업중앙회는 정규직전환을 약속하며 권 씨에게 쪼개기 계약을 강요한 것이다.
이런 편법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허술한 안전망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비정규직의 차별과 고용불안을 개선하고자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오히려 2년을 넘기 전에 비정규직을 손쉽게 해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취재진이 만난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편법 계약을 강요받고 있었다.

한 시립공원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11개월 동안 쪼개기 계약을 하고
1개월은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 재계약을 할 수 있는 현실을 토로했다.
퇴직금은커녕 연휴수당조차 받을 수 없는 이들은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지만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

문제는 편법인 쪼개기 계약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
이 같은 현실 때문에 쪼개기 계약은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도 만연하고 있다.

SBS <뉴스토리>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악용한 꼼수계약으로 고통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편법 계약의 실체와 문제를 파헤친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