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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야기

"살려주세요" 아비규환 된 콘서트장… 반복된 역사[오늘의역사]

일산백송 2024. 10. 3. 08:59

"살려주세요" 아비규환 된 콘서트장… 반복된 역사[오늘의역사]

최진원 기자2024. 10. 3. 07:04
 
[역사 속 오늘] 상주 콘서트 압사 사고

2005년 10월3일 경북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콘서트를 본 11명이 사망하는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2018년 보수 공사를 마친 상주시민운동장. /사진=상주시청 캡처

 

2005년 10월3일 오후 5시40분쯤 경북 상주시민운동장에서 11명이 사망하고 많은 인원이 다치는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운동장에서는 MBC 가요콘서트가 열렸다.
인기 가수들이 참여한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콘서트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고 약 1만여명 이상의 시민이 몰렸다.
입장을 앞두고 몰린 수많은 사람은 주최 측이 문을 여는 순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뛰어들었다.
10분 남짓한 시간 안에 현장은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단 하나'의 입구에 몰린 인파들… 지옥이 된 콘서트장

 

2005년 10월3일 경북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콘서트를 앞두고 수 많은 인파들이 하나의 출입구에 몰렸고 11명이 사망하는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2005년 10월3일 경북 상주시민운동장에서 발생한 압사사고 현장. /사진=JTBC 유튜브 캡처

 

주최 측은 콘서트를 앞두고 관객들의 입장을 시작했다.
주최 측은 녹화 준비와 리허설 등을 이유로 공연 시간이 임박해서야 관중을 맞이했다.

이날 콘서트는 관중석이 아닌 운동장에서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었다.

주최 측은 관중석이 아닌 운동장 내부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직3문 단 하나로 관중을 입장시켰고

이것은 비극의 시작이었다.

상주시민운동장은 총 4개의 출입문이 있었다.

이 중 3문만을 사용했고 모두가 이 문 앞에서 줄을 섰다.

약 6m 남짓한 운동장 문을 절반 정도가 열리자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시민들이 함성을 지르며 뛰쳐나가기 시작했다.

 

또 당시 출입구는 폭이 10m가량으로 경사져 있었다.

경사진 곳은 앞줄의 누군가가 넘어져도 쉽게 볼 수 없다.

앞 줄에서 사람이 넘어져도 일어설 시간조차 없었다.

사망자는 주로 할머니들과 어린아이들이었다.

총 11명의 사망자 중 60~70대 할머니 8명과 초등학생 이하 어린아이들이었다.

유가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가족의 사늘한 주검을 맞이해야 했다.

당시 현장이 무질서했던 것도 참사의 큰 원인 중 하나였다.
당시 현장엔 경찰 병력 30여명과 경비업체 직원 70여명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몰려든 시민들을 줄 세우는 것조차 하지 않고 방치했다. 명백한 인재였다.
 
책임을 피한 관계자들… 17년 후에도 '반복된 역사'

 
상주콘서트장 압사 사고 관계자들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모습. /사진=뉴스1
 
해당 압사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책임자로 지목받은 이들은 김근수 당시 상주시장과 MBC 소속 PD, 행사 대행사, 경비 업체 등 관련자들이었다.

안전관리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 이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MBC 측은 해당 콘서트의 책임을 상주시에 돌렸다.

이들은 해당 콘서트가 상주 전국 자전거 축제의 일부 행사이고 자신들은 단순한 행사 주최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근수 상주시장은 시장으로서 포괄적인 임무를 주관할 뿐 안전 대책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11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고 70여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주최와 시 모두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이들은 결국 재판장에 섰고 김근수 상주시장이 지휘·감독 소홀 등으로 금고 1년 6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행사 주최 측 인물들도 금고형이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같은 전례에도 유사한 사고는 반복됐다.

불과 2년 전인 2022년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54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삶을 마감해야 했다.

책임자로 지목받았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은 지난달 30일 열린 재판에서

각각 금고 3년 형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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