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몰수 차량 173대…상습 음주운전, 운전대 뺏는다
<앵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람들은 경찰이 올해 7월부터 아예 차를 압수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인데, 다섯 달 동안 173대가 압수됐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교차로에서 흰색 SUV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그리고는 차량들 틈새를 비집고 빠져나가 도주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40대 A 씨는 보행자 2명까지 쳤고, 이후 차를 버리고 도망쳤다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음주 전과가 있는 A 씨의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검찰과 경찰은
지난 7월부터 구속 수사 원칙과 함께 차량 압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차량이 압수됩니다.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에 귀속됩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보관 중인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입니다.
차주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가 차량과 차 키까지 몰수됐습니다.
이 차의 차주는 음주운전 관련 전과만 7범이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섯 달 동안 전국에서 압수된 차량은 모두 173대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1심 재판이 끝난 건 25건인데, 90%에 육박하는 22건에서 몰수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손정숙/대검찰청 형사2과장 : 음주운전의 핵심적인 범행 수단이잖아요.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봤습니다.]
검경은 차량 압수 조치 시행 이후 중대 음주운전 사고도 감소했다며
음주운전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준영, 화면제공 : 부천원미경찰서)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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