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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올리고, 재계약 거부하고.. 참 나쁜 상가 주인들

일산백송 2014. 11. 15. 15:43

임차료 올리고, 재계약 거부하고.. 참 나쁜 상가 주인들
머니위크|차완용 기자|입력2014.11.15 07:16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1. 서울시 중구 을지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씨(47)는 내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앞두고 

피해를 봤다. 계약만료일은 내년 1월이지만 지난달 상가건물주가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을 인상하는 연장계약서를 들이댔기 때문이다. 더욱이 계약을 안하려면 나가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해와 어쩔 수 없이 연장계약서에 서명했다.

#2. 서울시 강북구 수유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45)는 최근 상가건물임대보호 법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상가 운영을 더 할 수 있다는 데 안도했지만 이내 상가주인의 월세 인상 요구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보증금 8000만원, 월세 320만원에 2년 계약이 조건이었지만, 주인은 2년간 장사를 더 하려면 보증금을 1억원으로 올리든지 월세를 80만원 더 올려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정부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한 직후 상가임대차 시장에는 임대료를 올리고, 재계약을 거부하고, 앞당겨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의 일들이 비일비재(非一非再 )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앞두고 임대인들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임차인에게 과도한 월세 인상을 요구하거나 재계약을 해지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도 상반기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5년 동안 전 건물주와 체결한 계약기간과 내용이 보장되도록 했다.

또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시 손해배상 책임 부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하는 '협력 의무'도 개정안에 담았다.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임대인들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개정법이 통과·시행되기 위해선 법안 상정후, 법안 소위, 본회의 상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점을 임대인들이 이용해 역으로 임차인을 옭아매는 상황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서울 중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권리금 법제화 방안 발표 시기와 계약 종료 기간이 맞물린 임차인들이 계약 연장을 거부당한채 쫓겨나가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며 "임대인들은 계약을 안 하려면 나가라는 식이니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