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임명은 숙고하는 용산…강행 결론 쉽지 않은 이유
여권 내부도 철회 목소리…임명 강행시 국정운영·선거 악영향
(서울=뉴스1) 최동현 김경민 이밝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 퇴장' 논란에 휩싸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인사청문 절차가 복잡해진 국회 상황을 주시하며 득실을 따져보는 분위기다.
9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방침과 관련해 "국회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김 후보자를 지명하고 이틀 뒤인 15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법에 따르면 세 후보자의 1차 인사청문 기한은 지난 5일 만료됐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국회 재송부 시한이 끝난 신원식 장관과, 적격·부적격 의견이 병기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유인촌 장관을 각각 7일 임명했다.
다만 김행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종료 여부'가 복잡하다. 국민의힘은 법률상 기한이 지났고, 야당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연장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일 여야 협의 없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차수가 변경된 점을 언급하며 "국회법상 (청문회는) 끝났다"고 못박았다.
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가 5일 "(인사청문회를) 다시 하겠다라고 결의했는데 (청문회장에) 안 나왔다"며 "명확하게 끝났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면 임명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야당의 주장도 함께 살피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임명 철회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임명 강행 시그널'을 주면 하반기 국정은 물론 총선과 강서구청 보궐선거 등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심 중인 것으로도 풀이된다.
민주당은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중 사유 없는 퇴장을 막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행방지법'을 발의(신현영 의원)하며 공세의 고삐를 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회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먼저"라며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및 임명 방침에 대해 "현재로서는 분위기를 알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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