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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김태우 공천하더니 결국‥김선교도 '의원직 상실'

일산백송 2023. 5. 18. 16:59

'1심 유죄' 김태우 공천하더니 결국‥김선교도 '의원직 상실'

입력 2023-05-18 14:48 | 수정 2023-05-18 14:48 곽동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구청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이후 청와대에서 일하며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등 5건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기소된 5건 가운데 4건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데, 공직선거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 구청장은 당선 1년도 안 돼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던 김 구청장을 공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도 벌금 1천만 원형을 확정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양평이 지역구인 김 의원 역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는 한편,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일부 지출을 회계보고에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