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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진 청약 문, 기회 엿보는 1주택자

일산백송 2022. 11. 21. 13:11

넓어진 청약 문, 기회 엿보는 1주택자

머니투데이
  • 이소은 기자    2022.11.21 05:20
 

국토부, 내년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추첨 신설
기존 주택 처분기간 2년으로 연장, 갈아타기 기대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17일 오전 재건축 공사가 재개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공사현장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날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새 단지명 '올림픽파크포레온') 사업이 약 6개월 만에 재개됐다. 2022.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부터는 1주택자도 서울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수 있다. 중소형에도 추첨제 물량이 배정돼 이 중 일부는 1주택자에게도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 기존주택 처분 기한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 1주택자의 '새 아파트 갈아타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청약제도가 개편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전용 85㎡ 이하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적었던 만큼, 앞으로는 중소형 평형에도 추첨제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60㎡ 이하는 앞으로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공급되며 전용 60㎡ 초과~85㎡ 이하는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공급된다. 추첨제는 가점과 상관없이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청년들도 당첨될 수 있다.

정부가 이 같은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1주택자 청약 자격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도입되기는 하나 청년·서민을 위한 대책인 만큼 무주택자에게 전량 공급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머니투데이가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일부는 1주택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규제지역 내 추점제 물량의 경우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가 경합하는 구조"라며 "이번 개편안에도 이같은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용 60㎡의 경우 전체 공급량의 15%(60%X25%), 전용 60㎡ 초과 85㎡ 이하는 전체 공급량의 7.5%(30%X25%)가 1주택자 당첨 가능 물량이 된다. 내년 분양이 예정된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 물량을 이 식에 단순적용하면 1주택자 당첨가능 물량은 전용 59㎡ 이하 70가구(468가구X15%), 전용 74·84㎡는 22가구(306가구X7.5%)로, 총 92가구다.

정부는 오는 12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르면 개편된 청약제도는 내년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문1구역과 3구역을 포함해 휘경3구역, 장위4구역, 아현2구역 등 알짜 입지에 들어서는 단지들이 개편된 청약제도를 적용 받을 전망이다.

1주택자들도 이번 제도 개편을 반기는 분위기다.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갈아타기'에 어려움을 겪던 유주택자들이 대거 청약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중도금대출 보증 기준이 분양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데다 기존주택 처분기한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한 30대 수요자는 "2년 전 매입한 구축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좁다고 느껴져 '갈아타기'를 준비하던 중"이라며 "유주택자가 돼서 청약통장은 쓸모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해지 안하고 버티길 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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