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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여사 논문 '국민검증단' 소속 교수 표절 의혹 제기 與의원 수사

일산백송 2022. 11. 9. 21:14

경찰, 김건희 여사 논문 '국민검증단' 소속 교수 표절 의혹 제기 與의원 수사

정진형 기자입력 2022. 11. 9. 19:15
 

기사내용 요약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국감 발언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경찰이 김건희 여사 논문 '국민검증단' 소속 교수의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관련 사건의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고소인은 국민검증단 소속 김경한 중부대 교수다.

김 교수는 지난달 7일 대전경찰청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 의원을 고소했고, 해당 사건은 최근 영등포경찰서로 이첩됐다.

김 교수 측은 정 의원이 언론 등에 생중계되는 국정감사장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지난달 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교수의 석사 학위 논문을 '카피킬러'로 분석했을 때 표절률이 43%로 나왔다며 "이 분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검증할 자격이 있느냐"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김 교수의 실명과 직책, 소속, 얼굴사진 등이 그대로 노출됐다.

 

그러나 정 의원이 제시한 논문은 김 교수가 아닌 동명이인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같은 날 오후 "착오가 있던 것 같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감 하루 전인 10월3일 한 종합편성채널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정 의원 주장에 근거해 검증단 소속 전문가 중 일부의 과거 논문에서 표절 의심 정황이 나타났다고 보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보도에서는 검증단 소속 A 교수의 석사논문 표절률이 43%로 나왔다며 정 의원의 인터뷰를 함께 내보냈다. 이후 김 교수가 이의를 제기하자 기사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나 뿐만 아니라 검증단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감이라는 신상 발언을 한 것 외에는 사과 연락도 없었다. 학교 측에 물어도 정 의원 측이 어떤 확인행위 일체를 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의지해 검증단에 표절 프레임을 씌우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 측은 형사 고소 외에도 정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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