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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회 카페 비자금 주도자는 김원웅 아닌, 김원웅 제보한 광복회 前간부”

일산백송 2022. 10. 31. 00:34

경찰 “국회 카페 비자금 주도자는 김원웅 아닌, 김원웅 제보한 광복회 前간부”

  입력 2022.09.30 08:50 수정 2022.09.30 08:51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김원웅 강요 및 업무상 배임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김원웅, 4227만원 횡령 혐의 다퉈볼 계획

경찰청.ⓒ데일리안 DB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국회 카페 수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김 전 회장의 비위 의혹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광복회 전 간부가 비자금 조성을 주도했다고 결론 내렸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전 회장의 강요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대신 광복회 전 간부 A씨가 비자금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다.

 

김 전 회장이 광복회장으로 근무 할 당시 수익사업을 담당하는 A씨를 폭행·협박해 비자금을 조성하게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A씨는 지난 1월 한 종합편성채널에 ‘김 전 회장이 1년간 국회 카페 운영 수익 4500만원을 의상 구매나 이발소 이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비위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의혹 제기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감사를 진행했고, 보도된 의혹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지난 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보훈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복회는 국회 카페 중간거래처를 활용해 허위거래와 과다계상으로 61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일부 비자금은 김 전 회장의 양복과 한복 구입비, 이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됐다.

그러나 경찰은 6100여만원 가운데 4227만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했고, 옷값·이발비 등의 항목이 포함된 2000만원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

경찰은 의혹이 불거지기 전 A씨가 김 전 회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내 돈으로 당신의 의복비 등을 내줬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친인척이 연루된 골재업체 백산미네랄에 광복회관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줬다는 혐의(업무상 배임)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보훈처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김 전 회장은 검찰로 넘어간 4227만원 횡령 혐의를 다퉈볼 계획이다. 김 전 회장 사건은 모두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주) 데일리안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