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운명 그것이 알고 싶다.

신문 이야기

경찰, ‘비자금 조성’ 김원웅 前광복회장 강요 등 무혐의 결론

일산백송 2022. 10. 31. 00:30

찰, ‘비자금 조성’ 김원웅 前광복회장 강요 등 무혐의 결론

  • 2022.09.30 11:24
前광복회 간부에 대한 강요·업무상 배임
경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협박받아 비자금 조성한것 아니다”
 
김원웅 전 광복회장.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국회 카페 수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사용해 수사를 받은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김 전 회장의 강요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친인척이 연루된 골재업체 백산미네랄에 광복회관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줬다는 혐의(업무상 배임)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경찰은 대신 전직 광복회 간부 A씨도 비자금 조성에 동참한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회장이 광복회장으로서 수익사업을 담당하는 A씨에게 폭행 및 협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게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올해 1월 한 종합편성채널에 ‘김 전 회장이 1년간 국회 카페 운영 수익 4500만원을 의상 구매나 이발소 이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비위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감사를 진행했고, 보도된 의혹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올해 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두 번째 특정감사를 벌인 보훈처는 김 전 회장이 약 8억원을 추가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보훈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복회는 국회 카페 중간거래처를 활용해 허위거래와 과다계상으로 6100여 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일부 비자금은 김 전 회장의 양복·한복 구입비, 이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됐다. 그러나 경찰은 6100여 만원 가운데 4227만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하고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제보자 A씨에 대해 김 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강요하거나 협박한 건 아니라는 뜻”이라며 “김 전 회장의 책임이 아예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