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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자료’ 법원 제출명령 최종 거부

일산백송 2022. 10. 27. 23:56

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자료’ 법원 제출명령 최종 거부

이희진입력 2022. 10. 27. 20:01
 

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조사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을 최종 거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27일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학원(국민대학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에서 학교 측은 비대위의 손해배상 청구 원인이 불분명하다며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에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에도 학교 측이 제출을 거부했다고 판단, 이를 변론 기록에 남기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어 “원고 측은 문서 제출만 기다리기보다는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을 사실별로 주장을 더 보완하고,
입증을 위해 다른 증거방법이 있는지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학교 측 대리인은 “국민 여론이 나빠져서, 내가 기분이 나빠져서 손해배상을 한다는 식이면 서울대와 이화여대도 국민 여론이 나빠진 적이 있는데 그 졸업생도 다 각 대학을 상대로 감정이 상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건지, 그게 어떻게 법리 구성이 가능한지부터 밝히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에 비대위 측 대리인은 “피고인들의 불법행위로 졸업생들이 사회 곳곳에서 석박사 학위를 제대로 받았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직장 내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주장”이라고 맞섰다. 비대위 측은 실제 박사학위 취득자가 직장에서 겪은 피해 등을 구체화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한 국민대 졸업생은 “학교가 법원 명령까지 거부하는 것을 보면 켕기는 것이 있는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굳이 이렇게 논란이 이어지도록 대응을 하는 게 좋아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국민대가 제출을 거부한 회의록엔 지난해 9월 국민대가 김 여사 논문에 대해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의사결정 과정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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