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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꿈에서는 맘대로 ㅋㅋ' 문자, 박원순이 보낸 것..언제까지 피해자가 설명?"

일산백송 2022. 10. 26. 12:28

김재련 "'꿈에서는 맘대로 ㅋㅋ' 문자, 박원순이 보낸 것..언제까지 피해자가 설명?"

김하나입력 2022. 10. 26. 04:58
 
"지독한 가해자 중심주의" 김재련, 박원순 여비서 문자 공개 강력 비판
"가해자에게 물어야..朴 왜 한밤 중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혼자 사는 여직원 초대했나"
"최종결과 '국가인권위 성희롱' 결정..적법절차와 책임 회피한 사람 누구인가"
"가해자 신줏단지처럼 모셔둔 채 시도 때도 없이 피해자 흔들어 대는 극악스러움 끝장낼 때"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서울시장에 의한 위혁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 문자를 공개하고 있다.ⓒ뉴시스

최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박 전 시장과 비서 A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공개한 가운데, 피해자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재련 변호사는 "'꿈에서는 맘대로 ㅋㅋ.'라는 문자는 포렌식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견고한 '가해자 중심주의' 덕분에 매번 해명하고 설명하는 일은 피해자 몫이 되고 있다"며 "가해자에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 성인지 감수성 투철한 시장님이 왜 한밤중에 여직원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으로 초대했는지 말이다. 왜 혼자 사는 부하직원에게 지금 혼자 있는지, 내가 갈까? 라는 문자를 보내는지 말이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포렌식 결과 '꿈에서는 맘대로 ㅋㅋ' 문자는 박원순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로 확인되었다"며 "피해자는 최대한 신속히 가해자 폰을 압수해 포렌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가해자의 핸드폰은 그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포렌식되지 않은 채 유족에게 반환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공개한 고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뉴시스

김 변호사는 "수많은 지지자를 두고 있고,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그가 '이번 파고는 넘기 어렵다'는 말을 남기고, 삶을 마감했다"며 "질문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해명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비판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적법절차를 회피한 사람이 누구인가? 책임을 회피해버린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고소내용, 제출자료, 참고인들 진술을 촘촘히 분석한 최종결과가 '국가인권위 성희롱' 결정이다. 언제까지 피해자가 계속 설명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가해자를 신줏단지처럼 모셔둔 채 시도 때도 없이 피해자를 흔들어 대는 이 극악스러움. 이제는 끝장내야 하지 않을까? 지독한 '가해자 중심주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정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포렌식으로 복구된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는 돼요"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 등의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은 시민단체 활동만 오래했기 때문에, 이 사건 전까지 상사에게 선 넘는 접근을 하는 이성 부하직원을 겪어보지 못했을 것"이라며 "박 전 시장의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측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텔레그램 대화는) 인권위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아니다"며 "현재 정 변호사가 유포하고 있는 텔레그램 메시지는 2020년 7월 8일 고소시 피해자가 직접 본인의 핸드폰을 포렌식 하여 제출한 것이다. 이 포렌식 결과는 성희롱 결정을 한 인권위의 판단 과정에서도 이미 검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는) 가해자의 행위를 멈추기 위해서, 더 심한 성폭력을 막기 위해서 가해자의 비위를 맞추거나, 가해자를 달래는 행위는 절대적 위계가 작동하는 위력 성폭력 피해의 맥락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며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삭제한 채 성폭력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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