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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 정부 눈치봤나 '안전속도 5030' 뒤집은 경찰..35곳 제한속도 상향

일산백송 2022. 10. 24. 15:56
[단독]윤 정부 눈치봤나 '안전속도 5030' 뒤집은 경찰..35곳 제한속도 상향
이홍근·전지현 기자입력 2022. 10. 24. 14:19수정 2022. 10. 24. 14:43
 
경찰, 인수위 '비효율적' 비판에 정책 변경
14개 시·도 100개 구간 시속 60km로 올려
보행자 사망률·중상 가능성 높아질 우려도
12일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경찰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주행속도를 제한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뒤집어 전국 35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자 경찰이 별도의 연구 없이 정책을 뒤집은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한 ‘안전속도 5030’ 개선 추진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은 14개 시·도의 223.05㎞에 이르는 100개 구간의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시속 50㎞에서 60㎞로 올리기로 했다. 이 중 35개 구간의 제한속도는 이미 변경됐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내,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1

970년대 유럽에서 처음 시작된 정책으로, 국내에는 지난해 4월 도입됐다.

 

정책 효과는 확인됐다. 경찰이 지난 5월 발표한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정책 시행 6개월 기준 5030 속도제한이 도입된 도로는 다른 도로에 비해 3.8배의 사망자 감소 폭을 보였다.

 

그러나 인수위는 지난 4월5일 정책이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을 반영했다며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수위 발표 3일만인 같은 달 8일 협의회를 개최해 매뉴얼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개발밀도가 낮은 구간이나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 등에 시속 60km 적용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정책이 실제로 비효율적인지에 대해 현장 조사 이외에 추가적인 학술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의원실은 경찰청에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등 정책과 관련한 통계 제출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통계가 없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한속도가 상향되면 사망률뿐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 가능성도 높아진다.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가 시속 60km로 달리다 보행자를 치는 경우 보행자 중상가능성은 92.6%에 달한다.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시속 50km일 땐 72.7%, 시속 30km일 땐 15.4%로 감소한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이 한 번도 없던 회의를 만들어 개최하고, 직접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조차 묵살하면서까지 안전속도 5030을 재검토한 건 명백한 윤석열 정부 눈치보기“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도입해 확실한 정책 효과까지 확인한 정책을 경찰 마음대로 폐기하는 건 시민을 볼모로 삼아 권력을 추종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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