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日기업 강제징용 배상금 韓재단 대납' 협의"..외교부 "결정된 바 없다"
한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한국 재단이 대신 내는 방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23일 나왔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측은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기업이 강제징용 노동자를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금을 내고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한일 정부가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도 한국 재단이 대납하는 방안이라면 수용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일 정부는 지난 7월 도쿄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협의를 시작했고, 이후 외교장관 회담과 실무 협의 때 여러 차례 한국 측은 재단을 통한 대납 방안을 설명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으로서는 용인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은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피고인 일본 기업의 사죄와 재단 자금 거출(갹출)을 타진하고 있지만, 일본 측이 거부하고 있어 양측 간 대화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교도통신은 아울러 한일 정부가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간 대화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강제징용 해법 관련) 협의에 속도를 내 이르면 연내도 시야에 놓고 매듭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자세”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같은 교도통신 보도와 관련해 “특정한 하나의 방안을 놓고 일본과 협의 중인 것은 아니며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과 직접 피해자분들로 부터 경청한 목소리 등 그간 수렴한 피해자 측 입장을 일본에 전달하고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해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간 국내적으로 수렴한 대법원 판결 이행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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