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레고랜드 패닉 원인 ‘2050억 지급 보증’… 최문순 전 지사, 도의회 ‘패싱’·감사원 지적 무시
강원도, 2013년 9월 ‘210억 지급보증’ 도의회 동의 얻어
2014년 11월 ‘2050억’ 증액하면서 도의회 ‘패싱’
감사원, 2015년 12월 “사업성 악화될 경우 강원도 재정부담”
절차상 하자 지적했으나 강원도는 뭉개
24일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강원도는 최 전 지사가 취임한 직후인 2011년 9월 영국 멀린과 레고랜드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강원도는 2012년 레고랜드를 개발할 시행사로 ‘엘엘개발(LLD)’을 설립했고,
지분 44%를 투자했다. 멀린도 22%를 출자했다. 엘엘개발은 2019년 강원중도개발공사(GJC)로 사명을 변경했다.
GJC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초에 210억원을 특수목적법인(SPC) ‘KIS춘천개발유동화주식회사’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멀린이 210억원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추가 대출을 요구했고,
강원도는 2014년 2050억원으로 지급보증 금액을 증액했다.
문제는 강원도가 지급보증 금액을 10배 가까운 규모로 확대하면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초 210억원을 대출할 때에는 2013년 9월 10일 도의회로부터 지급 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2015년 12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강원도는 멀린그룹이 레고랜드 코리아 기공식(2014년 11월 28일) 이전에 확실한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유로 2014년 11월 27일 도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은 채 2050억원으로 채무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데 대해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지방재정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지자체로부터 채무를 보증받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주 채무 규모 등 계약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감사원은 강원도가 도의회의 동의 없이 지급 보증 한도를 210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증액한 데 대해
“도의회의 통제 기능을 무력하게 했고, 이 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 강원도의 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 “(멀린 등) GJC의 나머지 주주는 출자 금액만큼만 위험을 부담하지만,
강원도는 GJC가 차입한 자금에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등 출자한 금액을 넘는 위험을 추가로 부담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최 전 지사는 이 같은 지적에도 3년 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8년 3월 28일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최성현 도의원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이 점을 지적했다. 전홍진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은 “유명 로펌에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기존에 의결한 사항에 대해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고 해서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50억원은 도의회의 확인 없이도 정상적으로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지적보다 법무법인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문제는 2018년 말에도 지적이 나왔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을 제안해 그해 12월 14일 도의회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도의원들은 ‘기립’ 방법으로 찬성의 뜻을 표했고,
반대한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표결 처리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신영재 도의원은 반대 토론자로 나서 “(강원도의 담당) 국장은 법무법인 광장에서 2013년에 의회에서 포괄적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급보증 한도 증액이)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한다”며
“법무법인 유권해석과 감사원에서 받은 지적 사항 중 어느 것이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다.
또 신 도의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며 “2050억원으로 대출(지급보증)을 확대하면서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원도가 GJC에 대한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는 데 사전에 투자심사 없이 의회에 동의를 요청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의회에서 이를 동의하거나 의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법인세 및 과징금 등도 문제를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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