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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야기

박원순 비서 “사랑해요” 문자에…침묵깬 피해자 변호사

일산백송 2022. 10. 20. 06:05

박원순 비서 “사랑해요” 문자에…침묵깬 피해자 변호사

김재련 변호사 “사실은 사실의 자리에…소임 다할 뿐” 입장

입력 : 2022-10-20 05:10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정. 오른쪽 사진은 정철승 변호사가 17일 공개한 박 전 시장과 성폭력 피해자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연합뉴스,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비서 A씨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가 박 전 시장과 A씨가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흉흉한 댓글들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실의 자리에 있을 것이고, 나는 내게 주어진 소임을 다할 뿐이다”라는 짤막한 글을 올렸다. 직접적 언급은 피했으나, 박 전 시장의 성비위 의혹에 대한 입장엔 변함이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포렌식으로 복구된 박 전 시장과 A씨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 비서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 뉴시스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A씨는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 “굿밤” “시장님 ㅎㅎㅎ 잘 지내세용” 등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그러나 저러나 빨리 시집가야지” “내가 아빠 같다”고 말했고, A씨는 “맞아요 우리 아빠”라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상사에게 선을 넘는 접근을 하는 이성 직원은 아무리 충실해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며 “박 전 시장은 시민단체 활동만 오래했기 때문에, 이 사건 전까지 상사에게 선 넘는 접근을 하는 이성 부하직원을 겪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박 전 시장의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메시지 공개를 두고 ‘2차 가해’ 논란이 일자 정 변호사는 18일 페이스북에 재차 글을 올려 “(텔레그램 대화는) 김재련 변호사가 먼저 공개한 것”이라며 “나는 고소인이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는 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공개했을 뿐이다. 만약 내가 그 자료를 편집했다면 고소인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자료이니 편집되지 않은 전체 내용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정철승 변호사가 17일 공개한 박 전 시장과 성폭력 피해자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그는 이어 “어제 공개된 대화내용은 고소인 측이 2020년 7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위 대화 내용의 앞뒤 맥락을 생략한 채, 박 전 시장이 고소인에게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라는 음란메시지를 보냈다고 발표했던 바로 그 주장의 증거자료다. 나는 그 내용의 전후 맥락을 알 수 있는 대화내용 전문을 공개한 것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변호사가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피해자가 인권위에 제출한 포렌식 자료로, 재판에서 박 전 시장 유족에도 제공됐다. 유족 측은 친밀한 대화로 미뤄볼 때 박 전 시장을 가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인권위는 공개된 텔레그램 대화뿐만 아니라 박 전 시장이 과거 보낸 사진과 메시지, 피해자 주변 참고인 진술들을 종합해 성희롱이 실재했다고 판단했다.

18일 열릴 예정이던 유족의 인권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 1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로 미뤄졌다. 소송을 대리하던 정 변호사는 지난 1월 유족 뜻에 따라 사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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