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의혹 '불송치' 지적에..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수사 대상 판단 차이 없다"[국감 20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2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7일 경찰청 국감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들에 경찰이 줄줄이 불송치 결정을 한 데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청 수사는 수사 대상의 차이에 의한 판단의 차이는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2일 서울 종로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허위 학·경력 기재 의혹 등 김 여사가 고발된 사건들을 경찰이 모두 불송치한 것을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김건희 여사)이 잘 보이려고 경력 부풀리고 잘못한 게 있었다고 진술했지 않나”라고 질의하자, 김 청장은 “본인(김 여사)이 그렇게 얘기했다”면서도 “저희가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해보니 국민대 입시 전형 담당자 이야기도 그렇고, 논란이 됐던 경력 부분은 채용에 상관없는 경력이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본인(김 여사)이 인정했다는 부분도 예를 들면 일반고를 이야기했는데, 알고보니 여상(여자상업고)이라든지 오기의 부분이지, 결정적으로 허위인 부분은 밝혀진 바 없다”고 했다.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기자 간 ‘7시간 녹취록’으로 불거진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김 여사가 지난해 8월 서울의소리 기자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로 불러 대선 행보 관련 강의를 맡기고 건넨 105만원을 사실상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여사가 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라고 발언한 것이 윤 대통령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언론을 매수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고발했다.
김 청장은 “(김 여사가) 총 105만원의 대가를 지불했는데, 3시간 이상의 대가에 대한 정당한 (지불)”이라며 “1억원은 녹취엔 나오지만 실제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제공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그건 아니다. 전후 맥락을 다 봐야 한다”고 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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