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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의혹 '불송치' 지적에..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수사 대상 판단 차이 없다"[국감 2022]

일산백송 2022. 10. 13. 07:48

김건희 여사 의혹 '불송치' 지적에..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수사 대상 판단 차이 없다"[국감 2022]

박하얀·전지현·최서은 기자입력 2022. 10. 12. 21:05수정 2022. 10. 13. 07:32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2일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2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7일 경찰청 국감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들에 경찰이 줄줄이 불송치 결정을 한 데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청 수사는 수사 대상의 차이에 의한 판단의 차이는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2일 서울 종로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허위 학·경력 기재 의혹 등 김 여사가 고발된 사건들을 경찰이 모두 불송치한 것을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김건희 여사)이 잘 보이려고 경력 부풀리고 잘못한 게 있었다고 진술했지 않나”라고 질의하자, 김 청장은 “본인(김 여사)이 그렇게 얘기했다”면서도 “저희가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해보니 국민대 입시 전형 담당자 이야기도 그렇고, 논란이 됐던 경력 부분은 채용에 상관없는 경력이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본인(김 여사)이 인정했다는 부분도 예를 들면 일반고를 이야기했는데, 알고보니 여상(여자상업고)이라든지 오기의 부분이지, 결정적으로 허위인 부분은 밝혀진 바 없다”고 했다.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기자 간 ‘7시간 녹취록’으로 불거진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김 여사가 지난해 8월 서울의소리 기자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로 불러 대선 행보 관련 강의를 맡기고 건넨 105만원을 사실상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여사가 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라고 발언한 것이 윤 대통령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언론을 매수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고발했다.

김 청장은 “(김 여사가) 총 105만원의 대가를 지불했는데, 3시간 이상의 대가에 대한 정당한 (지불)”이라며 “1억원은 녹취엔 나오지만 실제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제공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그건 아니다. 전후 맥락을 다 봐야 한다”고 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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