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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탈북민 조사 과하지 않아".. 1심 뒤집혀

일산백송 2022. 9. 29. 07:45

법원 "국정원 탈북민 조사 과하지 않아".. 1심 뒤집혀

박성영입력 2022. 9. 28. 17:24
 


탈북자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장기간 불법 감금을 당하고 위법한 수사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2부(재판장 김경란)는 28일 숨진 탈북자 A씨와 그의 전처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국가가 손해보상과 위자료로 1898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국가 차원의 구금과 조사가 위법하지 않아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A씨와 B씨는 2013년 4월과 5월 국내로 들어와 각각 176일, 165일간 국정원이 운영하던 옛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 국정원은 이들에게 북한에 있을 당시 마약을 판매해 노동당에 충성자금을 상납했다는 혐의 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마약 중개와 거래 행위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보호결정을 할 수 없는 이유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고, 이에 따라 통일부는 두 사람에게 비보호 결정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불법 감금과 위법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비보호결정으로 정착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총 2억1000여만원을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와 B씨를 120일 이상 센터에 수용해 조사한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는 B씨에게 1100여만원을, A씨의 소송수계인인 자녀 2명에게 각 789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1심도 불법 감금, 위법 수사 등 다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센터에서 조사받게 된 것은 보호신청을 했기 때문이고 보호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센터에서 조사를 계속 받아야 할 이유는 없게 되는데, 이들은 보호신청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센터에서 A씨와 B씨는 함께 식사를 했고 직원들과 보호기간 중 외출도 했다. B씨는 자녀들과 전화통화를 했고, A씨 역시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센터에 수용됐던 2013년 당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은 최대 조사일수를 180일로 규정하고 있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후 시행령 개정으로 최대 조사일수는 120일로 단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센터 조사관들이 옛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믿은 데에 법령의 착오나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며 “조사관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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