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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트럼프 방한해달라" 통화누설한 강효상 전 의원, 1심 집행유예

일산백송 2022. 9. 20. 17:39

文 "트럼프 방한해달라" 통화누설한 강효상 전 의원, 1심 집행유예

이세연 기자입력 2022. 9. 20. 11:03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한미정상 통화유출 혐의를 받는 강효상 전 국회의원(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외교상기밀누설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9.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0일 외교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외교관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부장판사는 "외교상 비밀의 내용과 중요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으로 특별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강 전 의원은 법정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이 적용돼 공소제기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강 전 의원이 본회의 대정부질문이나 운영위원회에서 한미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제기해온 점에 비춰봤을 때 국회의원의 직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의 면책특권 주장에 대해 "이 사건 내용이 대정부 질문 등 국회에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이 외교상 기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양국 정상 간 통화는 외교적 신뢰 등 필요에 의해 합의된 내용이 발표될 때까지는 기밀로 보호·유지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 전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며 "민주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에 큰 후퇴를 기록하는 판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9일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A씨와 통화하던 중 외교상 기밀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탐지·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직후 방한할 것을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잠깐이라도 방문해달라' '대북 메시지 발신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외교부는 2019년 5월29일 관련 법령에 따라 A씨와 강 전 의원을 형사 고발했다.

또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청와대는 즉각 "전혀 사실이 아니며 방한과 관련해 확정된 바가 없다"며 반박했다.

A씨는 파면 이후 소송을 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외교부로 복직했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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