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규현 '미성년 제자 성폭행' 장면, 불법 촬영했다
성폭행 시도에 더해 '범행 장면 불법 촬영' 추가 혐의 등 뒤늦게 확인
전문가들 "반복되는 체육계 성폭력, 집중된 권력 탓.. 견제 장치 절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현 코치가 범행 당일 장소를 옮겨가며 수차례 성폭행을 시도한 것도 모자라 불법 촬영까지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이씨를 강간 미수 혐의와 더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도 적용해 구속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올해 초 대학 입학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를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범행 시도는 한차례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범행 당일 장소를 옮겨가며 여러 차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씨 측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에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월 17일 같은 혐의로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동부지검을 거쳐 지난 7월 사건을 이송받은 남양주지청은 수사를 이어가다가 약 두 달 만에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현재 이씨는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검찰은 영장 청구 당시 이씨의 가족이 빙상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씨 집안은 '빙상 집안'으로 유명하다.
이씨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혁 감독의 동생으로 아버지 이익환씨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출신,
어머니 이인숙씨는 전국 스케이팅연합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씨 또한 1998년 나가노, 2002 솔트레이크 등 두 차례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출신으로 2003년 현역 은퇴 후 코치로 활동해왔다.
'체육계 성폭력' 문제는 지난 2019년 조재범 코치의 제자 성폭행 사건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기관이 근절 대책을 내놓은 지 3년 만에 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체육계 성폭력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데에는 코치 등 지도자에게 막강한 권한을 두는 폐쇄적인 구조에도 원인이 있다며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빙상 집안'으로 불리는 이씨의 경우 피해자가 느꼈을 압박이 훨씬 더 컸을 것이라며 구속 조치가 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주종미 호서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교수는 CBS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이씨의 부모가 대한체육회 여성체육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인맥이 막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실이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될 수 있고 회유와 협박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구속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선수들의 신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다 집중된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상급학교 진학권, 출전권 등 모든 권한이 코치에게 집중돼 있는게 현실이고, 이걸 막기 위해서는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주의 경우 권력 분산이 잘 되어 있는데 코치가 폭행한 경우 학교 행정실에 전부 보고되고 이후 행정실에서 직접 조치한다"며 "이런식으로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코치가 지금 제대로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인권 교육을 받고 있는지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2년 전 생긴 스포츠 윤리센터 분원 설립 및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주 교수는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현재 40명 정도밖에 안된다"며
"그 정도 인원으로는 인권교육 관리와 사건 조사, 불시 점검 등을 할 수가 없다"며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에서 멀수록 감시가 덜해져 지방에서 오히려 지도자의 (성)폭력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지방에도 센터 분원을 설립해 지방에서 직접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의 첫 공판은 오는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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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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