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신상공개… 31세 전주환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법의 잔인성, 중대성, 국민의 알 권리 등이 충족되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이날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되고,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며,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의 성명, 나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전씨는 A씨의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불법 촬영 영상물을 빌미로 A씨를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아내기 위해 직원을 속이고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하거나 피해자의 전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철저한 계획범죄를 저질렀다.
전씨는 사건 당일에도 A씨의 전 주거지를 찾아가고 1시간 10분 전부터 A씨 근무지에 가 범행 기회를 노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씨가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다고 판단, 적용된 혐의를 형법상 살인죄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형법상 사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보복 살인이 적용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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