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해외여행자 면세 한도 800달러로 상향.. 술 2병까지
이강진입력 2022.09.05. 21:01
해외여행자의 기본 면세 한도가 6일부터 800달러로 상향된다.
5일 서울 시내 면세점 모습.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 면세 한도는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200달러 올라간다.
또 1병(1ℓ, 400달러 이하)으로 제한됐던 술 면세 한도는 2병(2ℓ, 400달러 이하)까지 확대된다.
다만 담배 면세 한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200개비(10갑)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향수도 기존과 같은 60㎖까지만 면세해준다.
기본 면세 한도는 2014년 마지막으로 상향된 후 600달러로 유지돼 왔다.
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14년보다 약 30% 늘어난 점 등을 이번 면세 한도 상향 조정에 반영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더딘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과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점 등도 영향을 미쳤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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